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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남편의 가입기간에 따라
남편 노령연금의 일정부분을 받는다.
10년미만인 경우 40%
10년 ~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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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둘다 2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1. 유족연금(남편 노령연금 * 60% )
또는
2. 아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아내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의 자녀나 손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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