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일상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fraha 2021. 2. 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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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남편의 가입기간에 따라

남편 노령연금의 일정부분을 받는다.

10년미만인 경우    40%

10년 ~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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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둘다 2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1. 유족연금(남편 노령연금 * 60% )

또는

2. 아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아내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의 자녀나 손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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