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3월 15일에 진행하여 피고에게 법원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3번 피고의 주소보정명령후에야 동사무소가서 보정명령보여주고 피고의 초본을 떼서 그 주소로 송달시켰다. 8월에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 피고는 주소지가 성남이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쪽이 원고였으므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부분은 원고측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좀 유리한 것 같다. 며칠뒤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후에 확정되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해진 기한까지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원고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