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쇼핑몰이라면 더욱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제조업,도매업등은 간이과세를 낼 수 없다. 그 외라면 일단 간이과세로 시작하자. 시작하기로 했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빨리 내자. 바로 장사를 할 게 아니라도 사업자등록은 일찍 하는 것이 간이사업자를 오래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2018년 7월 간이사업자등록. 쇼핑몰 초기라 매출이 별로 없어 연말까지 1,7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2019년 1월 부가세신고 2018년 7월부터의 매출(반년간매출)이 2,400이 넘지 않으므로 간이사업자 유지 부가세 0원 2020년 1월 2019년 매출 9,800신고 부가세 0 2020년 7월 매출 일반과세자로 전환 2018년 7월 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간이과세 유지 부가세 0원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