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일상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근로자/실무자)
fraha
2012. 2.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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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은 연말정산의 기간이다.
참고 :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하는 연말정산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이며 보통 갑근세라부른다.
이는 근로소득세의 한 부분이며 근로소득세에는 을종근로소득도 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등 여러가지가 있다.
회사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
연말정산이란 작년에 내가 냈던 소득세(대부분 갑근세라 부르는 근로소득) 중에서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돈이다.
그리고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부분도 정산받아야 한다.
이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등을 뗄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와 공단에서 계산하는 보수가 상이하거나
요율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 적용하지 못했거나 실무자의 단순착오 또는 보수적 계산으로 인한 차이등으로 발생한다.
이것또한 원래 내돈인데 회사에서 많이 뗀 부분이다.
왜 내주느냐?
그건 정부에서 정한 몇가지 기준
즉, 애는 좋은 일을 했으니 세금을 까주자(기부금의 경우)
애는 공부하느라(교육비 소득공제), 몸이 아파 병원을 많이 다녔으니 세금 좀 감해주자(의료비 세금공제)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이는 이런데에 돈을 안 썼으면 돈을 더 모았을 수 있었는데 못 모앗으니 세금이라도 까주자, 즉 부축적의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야 쟤는 니랑 같은 돈을 벌었어도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많이 써서 이만큼 삐 못 모았으니 실질적으로 니보다는 적게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럼 니보다 적게 벌었으니까 세금도 적게 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서 출발 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럼
장사하는 사람들 수입 제대로 조사하는데 수월하게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장려하기 위해(정부시책 장려)
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변경이 일어나면 바로 소득세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빼먹었다든지 나중에 세대합가를 했다든지 등의 이유로 행하여 지는 것이지 그것이 연말정산의 본질은 아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시 근로자는 다니던 회사로 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근무한 회사의 담당자는 퇴직시까지 냈던 소득세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양가족공제등 기본적인 공제만 러프하게 적용하여 대충계산해서 정산해준다. 뭐 떠나는 마당에 굳이 세밀하게 해 주겠나?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한다.
그럼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 담당직원에게 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스~윽 내준다.
그럼 2월에 그 담당직원은 전 직장에서 낸 소득세와 그 때 정산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준다.
만일 퇴사하고 직장으로 옮기지 않고 집에서 계속 논다면?
일단 전 직장에서 퇴사시 소득세를 다 환급받은게 아니라면
일단 환급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인가?를 판단한다.
320원 환급가능하다면 그냥 국고로 귀속 시켜라.
전화비가 더 든다.
5만원쯤 되면 카드사용내역, 병원비내역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나머지 환급가능한 소득세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지가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여
다 받아 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에 지가 직접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안될듯.
회사실무자의 경우 연말정산 실무만 하다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시에 직원들에게 환급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작년에 신고하고 낸 원천세의 합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세의)
작년 1-12월에 낸 원천세의 합에서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을 감하고
반기납 대상은 올해 1,2월의, 매월납대상은 2월 귀속분의 원천세신고를 한후 그 원천세를 또 감하여 남는 돈이 있으면 환급 받든지 이월하고
아니면 더 내고 하는 것이다.
원천세중 근로소득(퇴사자 포함)만 따지는 것이지 퇴직소득은 따지는 것이 아니다.
퇴직소득은 이미 퇴직시에 정산 하고 원천시에 내 줬으니 회사와 상관이 없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내는 것인데 우리가 대신 내준 것이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그 퇴직자가 알아서 더 환급을 받든지 (소득공제자료를 넣어서)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원천세를 정확이 이해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사자의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 기재하고
근로소득을 계속근무자와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만 잘 지키면 어려움이 없다.
연말정산시에는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해야한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시에 미리 회사에서 정산해 주고 나중에 연말정산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 :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하는 연말정산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이며 보통 갑근세라부른다.
이는 근로소득세의 한 부분이며 근로소득세에는 을종근로소득도 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등 여러가지가 있다.
회사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
연말정산이란 작년에 내가 냈던 소득세(대부분 갑근세라 부르는 근로소득) 중에서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돈이다.
그리고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부분도 정산받아야 한다.
이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등을 뗄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와 공단에서 계산하는 보수가 상이하거나
요율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 적용하지 못했거나 실무자의 단순착오 또는 보수적 계산으로 인한 차이등으로 발생한다.
이것또한 원래 내돈인데 회사에서 많이 뗀 부분이다.
왜 내주느냐?
그건 정부에서 정한 몇가지 기준
즉, 애는 좋은 일을 했으니 세금을 까주자(기부금의 경우)
애는 공부하느라(교육비 소득공제), 몸이 아파 병원을 많이 다녔으니 세금 좀 감해주자(의료비 세금공제)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이는 이런데에 돈을 안 썼으면 돈을 더 모았을 수 있었는데 못 모앗으니 세금이라도 까주자, 즉 부축적의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야 쟤는 니랑 같은 돈을 벌었어도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많이 써서 이만큼 삐 못 모았으니 실질적으로 니보다는 적게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럼 니보다 적게 벌었으니까 세금도 적게 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서 출발 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럼
장사하는 사람들 수입 제대로 조사하는데 수월하게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장려하기 위해(정부시책 장려)
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변경이 일어나면 바로 소득세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빼먹었다든지 나중에 세대합가를 했다든지 등의 이유로 행하여 지는 것이지 그것이 연말정산의 본질은 아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시 근로자는 다니던 회사로 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근무한 회사의 담당자는 퇴직시까지 냈던 소득세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양가족공제등 기본적인 공제만 러프하게 적용하여 대충계산해서 정산해준다. 뭐 떠나는 마당에 굳이 세밀하게 해 주겠나?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한다.
그럼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 담당직원에게 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스~윽 내준다.
그럼 2월에 그 담당직원은 전 직장에서 낸 소득세와 그 때 정산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준다.
만일 퇴사하고 직장으로 옮기지 않고 집에서 계속 논다면?
일단 전 직장에서 퇴사시 소득세를 다 환급받은게 아니라면
일단 환급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인가?를 판단한다.
320원 환급가능하다면 그냥 국고로 귀속 시켜라.
전화비가 더 든다.
5만원쯤 되면 카드사용내역, 병원비내역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나머지 환급가능한 소득세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지가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여
다 받아 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에 지가 직접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안될듯.
회사실무자의 경우 연말정산 실무만 하다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시에 직원들에게 환급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작년에 신고하고 낸 원천세의 합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세의)
작년 1-12월에 낸 원천세의 합에서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을 감하고
반기납 대상은 올해 1,2월의, 매월납대상은 2월 귀속분의 원천세신고를 한후 그 원천세를 또 감하여 남는 돈이 있으면 환급 받든지 이월하고
아니면 더 내고 하는 것이다.
원천세중 근로소득(퇴사자 포함)만 따지는 것이지 퇴직소득은 따지는 것이 아니다.
퇴직소득은 이미 퇴직시에 정산 하고 원천시에 내 줬으니 회사와 상관이 없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내는 것인데 우리가 대신 내준 것이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그 퇴직자가 알아서 더 환급을 받든지 (소득공제자료를 넣어서)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원천세를 정확이 이해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사자의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 기재하고
근로소득을 계속근무자와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만 잘 지키면 어려움이 없다.
연말정산시에는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해야한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시에 미리 회사에서 정산해 주고 나중에 연말정산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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