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일상

재산명시신청

fraha 2011. 11.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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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3월 15일에 진행하여

피고에게 법원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3번 피고의 주소보정명령후에야

동사무소가서 보정명령보여주고 피고의 초본을 떼서 그 주소로 송달시켰다.

 

8월에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

피고는 주소지가 성남이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쪽이 원고였으므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부분은 원고측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좀 유리한 것 같다.

 

며칠뒤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후에 확정되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해진 기한까지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원고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다.

 

무턱대고 아무것이나 압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단계인 피고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재산명세신청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피고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그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한다.

피고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한다.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20일이내의 감치(경찰서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가두는것) 허위로 기재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뭐 하여튼 재산명시신청을 우편접수 하였다.

 

방법

1. 결정문을 가지고 동사무소간다.

2. 결정문 보여주고 피고의 초본을 뗀다. (500원)

    법인이라서 재직증명서와 회사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로 뗏다.

2-1. 결정문을 한부 복사한다.

3. 도장과 결정문 원본(전문용어로 정본이라고 하더라)을 가지고 양복을 입고(그래야 일처리가 쉽다.) 판결한 부산지방법원으로 간다.

3-1. 법원내의 신한은행에 가서 수입인지를 1500원 1000원치산다.

3-2. 신한은행에서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하여 송달할 곳이 한 군데면 30,6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 받아온다.

4. 민원과의 제증명접수/신청 하는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견본이 있으므로 보고한다.

   송달확정일자등은 담당자가 정확하게 적게 적지 않는다.

    집행문부여신청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다 신청한다.

5. 역시 법인이라서 4번양식(위임장)을 작성한다.  회사도장 필요하다.

6. 1500원치는 신청서에 붙여서 민원과 제증명 신청하는 곳의 담당자한테 준다.

7. 다른 직원이(옆옆) 서류를 내어준다.

    아래는 그 사람이 내어준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이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각각인줄 알았는데 한장이다. 아마 같이 신청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집행문은 복사한다.  한장짜리로 결정문의 마지막장 다음에 둔다.

    집행문이라는 것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서류라서 집행문이라 부르는 것 같다.







8. 그리하고 아마 찾아보면 재산명시신청서가 있을 텐데 나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운받아 작성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아까 산 수입인지를 붙인다.




9. 그 뒷면에는 송달료 납부서를 붙인다.보기 편하게 바로 넘기면 보이게 고려하여 풀칠하는 것이 좋다.




 

 



서류의 순서는

재산명시신청서

뒷면 송달료 납부서

송달/확정증명원

결정문(원본)

집행문(원본)

결정문사본

집행문사본

주민등록초본

이다

9-1. 여기까지 한 다음  부산지방법원의 재산명시신청 담당자에게 보여 주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본다.

10. 그리고 우체국으로 가서  빈 편지 봉투에 내 주소와 보낼법원의 주소를 반대로 적어 반송용 봉투를 만들고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 결정문과 집행문의 원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법원에서는 원본대조필후에 내가 보낸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원본을 전달해 줄 것이다.

    반송용봉투는 결정문 원본에다 스테플러로 붙인다.

 

11. 우체국에서 발송한다.

 

한번 해 보면 별거 아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피고의 주민초본이 빠진곳이 있는데 넣지 않으면 법원에서 요구한다고 한다.

넘치는 건 상관없는데 모자라는 것은 귀찮아 진다.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피고에게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끝까지 가기로 했다.

 

그리고 처음에 뭐 모르고 법무사 찾아갔는데 법무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받는 사람이었다.

우편접수는 안되고 성남가서 접수해야 된단다.

보정명령 세번 올때까지 피고의 주민초본 떼서 그 주소로 송달하라는 말도 안 해 줬다.

인터넷 조금만 해 보면 다 아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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