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쇼핑몰이라면 더욱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제조업,도매업등은 간이과세를 낼 수 없다.
그 외라면 일단 간이과세로 시작하자.
시작하기로 했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빨리 내자.
바로 장사를 할 게 아니라도 사업자등록은 일찍 하는 것이 간이사업자를 오래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2018년 7월 간이사업자등록.
쇼핑몰 초기라 매출이 별로 없어 연말까지 1,7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2019년 1월 부가세신고 2018년 7월부터의 매출(반년간매출)이 2,400이 넘지 않으므로 간이사업자 유지 부가세 0원
2020년 1월 2019년 매출 9,800신고 부가세 0
2020년 7월 매출 일반과세자로 전환
2018년 7월 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간이과세 유지 부가세 0원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낸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이 일반사업자보다 낮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3,0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 300만원 내야 한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3,0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 면제다.
그리고 연매출 4,800만원까지는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7월에 사업자를 냈다면 2,400만원까지는 안낸다. (일할적용)
물론 3,000만원이 넘더라도 일반과세자와는 비교도 안되게 부가세를 적게 낸다.
나는 2019년 9,800만원의 매출이 있었지만 부가세는 0원이었다.
쇼핑몰 매출 특성상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100%에 가까워 신용카드 매출 공제를 받으니 낼 부가세가 없었다.
만일 일반과세였으면 공제전 부가세는 890만원정도 된다.
혹시 사업시작시에 인테리어 비용등으로 1억이상 나가고 세금계산서를 다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간이과세가 낫다.
처음 설비투자, 인테리어 비용, 상품구매비용등을 다 세금계산서 처리하여 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투자라면 매출은 1억넘게 나올 것이다. 일반과세로 하여 환급은 한번으로 끝이지만 간이과세유지로 받는 혜택은 일반과세로 전환되기까지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만큼의 투자가 들어갔다면 그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할 수 만 있다면 간이과세로 가는게 좋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
매출로 이익을 내려고 하지 않고 환급으로 이익을 내려면 장사는 왜 해?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는 되지만 부가가치율이 엄청 낮으므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싸게 매입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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